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 임차권자의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보장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시, 도시 지역 주요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80% 이상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행 시점에도 폐단이 있어 중심 상권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임차인의 영업 기간 보장에 대한 사회 인식의 확산 등 그 순기능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법의 보호 대상이던 임차권자도 건물주가 바뀌어 새롭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법은 참으로 강자의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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