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먼저 내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점포의 임대비및 권리금은 실지 사업자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빚내어 장사한다는 것은 불경기에는 위험하다.
둘째,업종의 적합성을 보아 가급적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곳부터 물색한다.
역세권주변,대학가, 대단지 아파트, 사무실밀집지,유흥가, 다세대주택가의 초입과 유동인구 동선지, 버스정류소등 집 가까운 곳의 상권을 먼저 본다. 점포를 집과 멀리 떨어진 먼 곳에 얻기보다 점포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세째, 적어도 3~4개의 예비점포를 선정 후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본인 발품과 중계업소, 기타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예비 점포를 확보하고 개점 한 달 전에 1개점포를 결정한다.
네째, 시간이 걸려도 예비점포들의 입지요건들을 충분히 살펴본다.
건물의 법률적인 사항, 권리관계, 유동인구 흐름도, 매출현황, 유사경쟁점 상황 등
다섯째, 권리금이 적절하여야 하고 전세금은 알맞게 건다.
권리금은 기회비용인만큼 위험비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총액의 60%정도가 계약금으로 적당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본다.
◈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
전제 조건이 우선 맞아야하고 법률적으로 하자없어야 한다.
첫째, 하고자 하는 업종이 먹힐 적절할 지역인지, 점유층인지, 규모인지 본 후에,
둘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점포계약자 확인/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인가 확인/근저당채무,전세권설정확인/새건물일 경우 건축허가원 확인
세째,건물관리대장도 본다. 건축시기와 건물의 개보수 현황, 건물의 노후 연한도 알 필요가 있다. 건물전체의 용도,주차장용도등를확인한다.
네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본다. 도시계획지역인지 혹은 상업지역,근린생활지역인지의 여부도 알아본다.
◈ 입지조사와 상권 확인시 포함될 조사항목
입점할 점포에 대한 입지와 상권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지리적이고 기능적인 양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둘째, 종이에 인근 500M내의 도로를 먼저 그리고, 도로를 따라 대표업종업소와 유사경쟁업종업소를 조사하여 그린다.
업종구성의 분포를 먼저 보고,업종별로 따로 추려내어 총갯수를 살핀다.
세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계자료를 참조한다. 연령별 세대수나 성별,인구를 알아 타겟별 공략이 가능하다.
네째, 평일 주말 주일의 일정시간, 점포가 접하는 도로의 양방 혹은 목에서 유동인구, 통행량을 카운트해 본다. 참조로 경쟁업종업소의 내점고객 수도 체크해 본다.
다섯째, 유동 구매력과 배후고정구매력을 검토해 본다.
유동구매력은 사무실밀집지나 역세권등의 이동통로일 경우 일정 시간위주로 발생하는 구매력이고, 배후고정구매력은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이 가까울 때 발생할 수 있는 구매력이다.
◈ 성공을 향한 출점
창업으로 나아가는 성공에의 여정중 사업타당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점포에 관련한 부분들이다. 그 누구도 나 만큼 심각하지 않다. 내 사업의 심각성을 내가 먼저 깨우치는 게 좋은 점포, 성공할 수 있는 점포를 찾을 수 있는 최선책이다.
심각성에 시간과 비용과 땀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창업을 포기하라!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줍듯 좋은 점포를 건진다.